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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부 제도, 근로장려금.
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소득 요건, 가구 요건, 그리고 재산 요건이라는 세 가지 주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각 요건은 상당히 세밀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
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함께 짚어보니, 신청 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– 소득 요건
근로장려금 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‘총소득’입니다.
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구 유형과 재산 상황에 관계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① 단독가구 소득 요건
- 연간 총소득이 2,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단독가구란 배우자, 부양자녀, 부양 부모가 모두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.
단순히 혼자 사는 경우만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
동거인은 있어도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미혼 남녀가 동거하더라도 서로 부양 관계가 없으면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.
② 홑벌이가구 소득 요건
- 연간 총소득이 3,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은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부양 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.
홑벌이 가구는 사실상 한 사람이 가족 전체를 부양하는 구조입니다.
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거나(300만 원 미만),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홑벌이가구가 아니라 맞벌이가구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.
③ 맞벌이가구 소득 요건
-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하며, 부부 합산 총소득이 4,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, 반드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
배우자가 금융소득만 있거나 임대소득만 있다면 맞벌이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✔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
- 근로소득(급여)
- 사업소득(자영업자, 프리랜서 포함)
- 기타소득(이자, 배당, 연금소득 등)
※ 총소득 계산 시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, 금융소득, 기타 잡다한 소득이 모두 합산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소득 추정이 어렵다면 홈택스 '모의계산'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– 가구 요건
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가구 구성 요건입니다.
가구 유형은 소득요건, 재산요건과 함께 지급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
① 단독가구
- 만 30세 이상인 거주자
-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
30세 미만이라도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, 부모 없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② 홑벌이가구
-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
- 부양자녀(만 18세 미만) 또는 부양부모(70세 이상)가 있어야 합니다.
홑벌이 가구는 부양가족 유무가 핵심입니다.
특히 부양자녀나 부양부모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어야 하고,
자녀의 경우 소득이 없어야 하며, 부모의 경우 일정 소득(연간 100만 원 이하)만 인정됩니다.
③ 맞벌이가구
-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하며, 둘 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가져야 합니다.
-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은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로 인정됩니다.
맞벌이 여부는 소득만큼이나 소득의 종류가 중요합니다.
예를 들어, 둘 중 한 명이 단순 투자소득(주식 배당 등)만 있다면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고 홑벌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✔ 가구 판단 기준 시 주의사항
-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부양자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있어야 하며, 일정 소득(100만 원 이하)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부양부모 역시 동일 세대 거주가 원칙이며, 소득 기준(100만 원 이하)을 초과하면 부양 인정이 불가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– 재산 요건
소득과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,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.
따라서 재산 요건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항목입니다.
2025년 기준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현재, 본인과 배우자, 부양가족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여기서 재산이란 단순히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.
금융자산, 자동차, 전세보증금 등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.
✔ 재산 합산 대상 항목
- 주택 (아파트, 단독주택, 오피스텔 등)
- 토지, 건물
- 자동차 (시가 반영)
- 전세보증금
- 예금, 적금, 주식, 채권
- 보험 해지환급금 등
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자동차와 전세보증금입니다.
본인 소유 차량의 시가가 상당할 경우(고급 외제차 등) 재산 총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,
전세로 거주하고 있어도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
✔ 재산에 따른 지급 감액
- 재산 합산액이 1억 7천만 원 초과 ~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,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즉, 2억 4천만 원은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수령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.
✔ 재산 평가 시 유의사항
- 부채(빚)는 재산평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.
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, 4억 원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5억 원으로 평가됩니다. -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, 부양가족의 재산까지 모두 합산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
마무리리
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지만,
그만큼 정교한 요건 심사를 거쳐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.
✅ 소득 요건 (단독/홑벌이/맞벌이별 총소득 기준 확인)
✅ 가구 요건 (구성원, 부양자녀·부모 유무)
✅ 재산 요건 (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산액)
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
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수급이 불가합니다.
꼼꼼한 준비로 반드시 근로장려금 수급 기회를 챙기세요.
혹시라도 소득, 재산 계산이 애매하거나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 '모의 계산' 서비스를 이용하거나,
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